미성년자 상속재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유언대용신탁?

기사입력:2021-04-05 14:39:52
사진=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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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뒤에도 자녀들과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린다. 상속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자녀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껄끄러워서, 혹은 미리 재산을 나눠주면 부양의무를 게을리 할까 걱정돼 사망 직전까지 상속 관련 이야기를 미루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이 대대로 잘 보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자녀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재산을 상속 받게 되면 상속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내 상속 재산을 두고 불화가 발생할까 염려하는 것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정이 발생했는데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부모가 구체적인 상속 계획을 세워둘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급성질환으로 중환자실을 오가던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전남편이 아이의 친권자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이를 잘 돌보지 않을까봐 걱정된 것이다. 이에 A씨는 홀로 남을 어린 딸이 무사히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에서 답을 찾았다. A씨처럼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는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회사의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살아생전에는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정해놓은 상속방식과 계획대로 수익자에게 재산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상속을 집행하기 때문에 가족 간 상속분쟁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상속인이 어리거나 자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상속재산을 보존하며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관리 방안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은 연속으로 상속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그 재산이 또 자녀에게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혹은 아예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서 재산을 관리하다가 넘겨줄 수도 있다. 따라서 신탁을 통한다면, 아직 어린 자녀나 혼자서는 재산관리가 어려운 자녀에게도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현행 상속제도를 활용해 상속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믿을 수 있는 독립적인 신탁회사에게 재산의 관리 및 상속 이후 재산관리를 맡긴다면 미성년자 상속재산을 보존하는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어 “다만 미성년자 상속의 경우 친권자 문제나 후견인 지정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이 유류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가입해야하는 만큼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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