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3차회식 마치고 팀장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다 차에 치어 사망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기사입력:2021-04-05 13:22:39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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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3차회식을 마치고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업무수행과 관련성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은 2009년 8월 16일 주식회사 C 거제영업소에 입사했고, 사망 당시에는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망인은 2019년 3월 15일 오전 3시 1분경 3차에 걸친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주고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차량에 치어 사고로 사망했다.

원고는 2019년 6월 14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9년 11월 19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식 중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어 위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원고는 "망인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에서 과도하게 음주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조현선, 황인아)는 2021년 3월 25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0구합5632).
재판부는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회식에는 망인의 팀장과 망인을 포함한 팀원 7명 모두가 참석했다. 망인의 팀장은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2차와 3차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나중에 이 사건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한 후 비용처리를 했다.

피고는 3차 회식이 공식 회식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회식'이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3차 회식비용을 결제한 후 그 비용이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됐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도 문답서에서, 시간대와 회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음주자리는 회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해 3차 회식을 공식 회식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경영지원팀장이자 이 사건 회식의 주 책임자를 숙소에 데려다 준 것 역시 이 사건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용자 측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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