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차량 도어트림 고의 손괴 현대차 명예훼손 등 피고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기사입력:2021-04-03 10:38:53
울산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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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의로 차량 도어트림의 가죽 부위를 손괴한 것이 적발돼 계약해지를 당하자, 이것이 제조상의 하자인 것처럼 기망하고 유튜버와 허위사실로 인터뷰를 해 현대자동차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1년4개월)보다 8개월의 형량이 늘었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피고인 A씨(40대)는 2020년 7월 14일경 자동차 부품검사업무를 하다가 제네시스 GV80차량의 도어트림을 일부러 손괴한 것이 적발돼 계약해지를 당하자, 유튜버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하며 "현대차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불량을 잡아내어 알려줬더니 현대차 직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제보자가 낸 것처럼 뒤집어 씌워 해고당했다. GV80 차량의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가 있어서 본인이 이를 발견하고 리워크를 하려고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제보했다.

A씨의 제보를 받은 유튜버는 이후 A씨와의 인터뷰를 삽입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로써 명예훼손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자동차 회사에 유 · 무형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다.

A씨는 도어트림이 아닌 스티어링 휠 부품 검사 업무를 담당했고, 제품 불량 발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네시스 GV80 자동차 운전석 쪽 도어트림의 천연가죽 부분을 손톱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문질러 흠집을 내는 등 2020년 6월 20일경부터 7월 14일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211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GV80 도어트림 천연가죽 9개를 고의로 손괴했다.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은 직장에서 차량의 스티어링 휠 품질검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담당하지도 않던 도어트림의 가죽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위 가죽 부분을 납품하던 납품업체의 업무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후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형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서명을 위조, 행사했고. 피고인은 2013년 음주·무면허운전 당시에도 형 행세를 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함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3041, 4157병합, 4592병합 판결/김경록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인정된 죄명 사서명위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황지현, 이태희)는 2021년 4월 1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노106).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 도어트림의 가죽 부위를 손괴한 후 이것이 제조상의 하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 회사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터넷 매체에 허위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매체의 유통성·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악의적 행태로 피해자 현대차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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