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A씨의 제보를 받은 유튜버는 이후 A씨와의 인터뷰를 삽입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로써 명예훼손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자동차 회사에 유 · 무형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다.
A씨는 도어트림이 아닌 스티어링 휠 부품 검사 업무를 담당했고, 제품 불량 발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네시스 GV80 자동차 운전석 쪽 도어트림의 천연가죽 부분을 손톱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문질러 흠집을 내는 등 2020년 6월 20일경부터 7월 14일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211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GV80 도어트림 천연가죽 9개를 고의로 손괴했다.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은 직장에서 차량의 스티어링 휠 품질검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담당하지도 않던 도어트림의 가죽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위 가죽 부분을 납품하던 납품업체의 업무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후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형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서명을 위조, 행사했고. 피고인은 2013년 음주·무면허운전 당시에도 형 행세를 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함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황지현, 이태희)는 2021년 4월 1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노106).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 도어트림의 가죽 부위를 손괴한 후 이것이 제조상의 하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 회사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터넷 매체에 허위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매체의 유통성·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악의적 행태로 피해자 현대차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