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1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에 제공해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도록 범죄악용 차단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로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도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제공함에 따라, 출국한 외국인이 사용한 선불폰이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 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이 부정사용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간 3회 제공해왔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로 인하여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 해 8월부터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의 협업으로 외국인 명의 휴대폰 악용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정보연계를 추진해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