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상에도 적용해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보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임원에 한해서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정당법’상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