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갑과 을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투었다. 혼인신고 이후 갑은 을에게 폭언을 하면서 을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소파 쿠션으로 을의 얼굴을 가격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해 혼인신고 후 1달도 되지 않아 별거를 시작했다.
갑은 을이 즉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강박해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본소).
그러자 을은 갑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을을 기망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양측 모두 예비적으로 이혼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은 갑과 을의 혼인취소 주장은 모두 배척하고 혼인파탄에는 양가에 갈등을 유발하고 혼인신고 이후에도 을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갑에게 있다고 판단해 갑이 을에게 부담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