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2명 곗돈과 차용금 3억 여 원 사기 60대 실형

기사입력:2021-03-31 14:46:20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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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3월 26일 계원들의 계불입금 명목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3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745, 3093, 4047병합).
배상신청인 1명에게 편취금 5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15명)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60대·여)은 2011년경부터 김해시에 있는 모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 활동해 왔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운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원들의 곗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에게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19일경부터 2020년 7월 20일경까지 총 5개의 번호계를 조직해 피해자 B(100만 원 송금) 등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7월 19일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2020년 7월 9일경 피해자 E에게 "번호계를 조직해 순번에 따라 곗돈을 주겠다. 계불입금을 하라"며 거짓말 하고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곗돈으로 ‘돌려막기’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차용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C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 그 때부터 2020년 7월 25일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99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합의서를 작성해준 피해자들도 일부만 변제받아), 총 피해자 22명 중 17명은 합의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 왔고 판시 편취액과 실제 남아있는 피해액도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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