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1억 편취 실형

기사입력:2021-03-31 12:05:47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25일 대기업과 대기업의 1차밴드회사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두번씩 속여 6천만 원, 피해자의 조카에게 4천만 원을 각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677).

피고인(60대)은 피해자 B와 협력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B에게게 전화를 걸어 “1차 밴드회사인 C에서 지금 추가로 신입직원 3명을 뽑는데, 우리 형님의 처남의 아들도 이번에 그 회사에 입사시킬 생각이다. 내가 그 업체 사장이랑 친한데 그 사람이 3천만 원을 요구한다. 그 돈만 주면 당신 아들을 그 업체에 입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C 업체 대표가 누군지도 몰랐고, 이 업체는 그 당시 신규사원을 모집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업체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10월 16일 D명의 금고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경 약속을 지키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해 “C회사 사장에게 확인해보니 당신한테 받은 3천만 원은 이미 H사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임원진 7명에 다 넘겨준 상태라고 한다. 내가 그 임원진들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퇴사가 많아서 H사에서 직영으로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고, 위 임원진 7명에게 돈을 주면 당신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입사시킬 수 있으니 3천만 원만 더 보내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명의 은행 계좌)로 2019년 5월 20일에 2,500만 원, 같은 해 6월 3일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2019년 9월 1일경 피해자 B를 통해 알게된 B의조카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해 “2020년에 울산 H공장에서 특별채용이 있다.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2020년 1월에 당신을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H사는 2020년에 특별채용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9월 3일 K 명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일 같은 계좌로 3천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판사는 피고인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악의적인 거짓말을 통해 사기죄를 저질렀고, 1회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차용 사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비하여 죄질이 훨씬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고,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변제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이 사건 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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