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백종헌 의원은 진료비확인 과정에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 환자가 환불금을 받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재발급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및 약국에 전달하는 불편함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 시 국민이 환불받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던 절차를 없애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FAX등의 방법으로 전달 및 청구하여 민원인에게 환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기준 해석 등 법률자문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백종헌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과정에서 국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된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진료비확인 제도’가 더욱더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