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병(兵)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3-29 18:25:34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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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상관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병(兵)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원심(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Y(소대장)에 대한 각 상관모욕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6월 선고유예,수원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고단1183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모욕죄에서의 모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또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 상병 A(분대장)의 면전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것은 병(兵)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며 안OO에 대한 상관모욕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나머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21일 오전 9시경 ○○유격장 연병장에서 공병대대 소속 대위 등 6명 및 같은 부대 소속 병사 약 110명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 대위에게 언성을 높이며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던 중 피고인의 소대장으로 상관인 피해자 중위 Y로부터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는 말을 듣게 됐다.

그러자 피고인은 언성을 높인 채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 대위에게 “1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럴 것이면 1소대장 어머니도 불러서 이야기 합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삿대질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계속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 대위에게 “보셨습니까? 1소대장이 방금 저에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6년 10월 5일 오전 11시경 행정반 안에 있는 상담실에서 상관인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이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의 면전에서 그가 건네 준 진술서 용지 및 펜을 옆으로 집어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상담실을 나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소속대 간부 및 병사 7명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시비 걸어서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거는 완전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고 말해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

(무죄부분) 또한 피고인은 2016년 10월 11일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사격술 예비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던 중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 A에게 사격 성적을 물어보고, 피고인의 성적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자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고 말해 그 면전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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