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 변호사는 “다만 최근 이슈되는 알페스는 사안의 중대성이 조금 다르다고 판단된다. 캐릭터가 아닌 실존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 음란물에 상응하는 수준의 행위가 묘사되기 때문이다”고 의견을 밝히며 “알페스 창작자의 측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명예훼손이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된다. 알페스가 실존하는 인물을 바탕으로 쓰인 글인 만큼, 그 글로 인하여 해당 인물이 현실에서도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진다고 충분히 대중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므로 성적 지향 역시 사회적 평판과 결부되는 명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해당 인물이 알페스 창작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광에 따르면, 만약 알페스가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창작자가 이를 인터넷상으로 배포 혹은 전시할 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음란’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만약 알페스 속 주인공들의 동성애적 관계가 과도하게 노골적으로 묘사되고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바,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경철 변호사는 “창작자로서 알페스를 음란물이 아닌 정말 ‘하나의 독자적 창작물’로 평가받고 싶다면, 해당 실존 인물에게 동의를 구한 후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글을 쓰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