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등의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여전히 기후변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공공기관의 참여와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수준이 높아지고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