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법명을 가진 무속인인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이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문제로 고민 중이던 피해자(이종사촌)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으니 부적을 해서 잡아둬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부적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적제작 명목으로 같은 해 3월 11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피해자에게 "남자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풀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우꼬리 등 재료를 사서 풀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그때부터 9월 11일까지 13회에 걸쳐 살풀이 명목으로 도합 57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이종사촌인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