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성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를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압수조서를 작성했으나, 그와 같이 참여인으로 기재된 자가 피의사실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자이고 또한 그 참여인으로 기재된 자의 동의를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월 26일경 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A의 주거지와 그가 운영하는 B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1부 및 공범 C의 주거지와 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1부를 각각 발부받은 후, 1월 28일 오전 9시 40분경 특별사법경찰관 E, F 및 G와 함께 B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같은 날 11시경 E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인 세관공무원 H, I과 합류해 C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날 12시경 E과 함께 A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다른 세관공무원 J, K, L이 같은 날 오전 9시 35경 D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부산에 있는 사무실에서, A, C 등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기록을 정리하다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B사무실 직원 M, N 및 C의 처에게 교부했던 '압수목록' 등을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압수목록을 다시 작성하기 위해 M, N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C가 2016. 1. 25.부터 2016. 2. 2.까지 해외에 체류해 위 2016. 1. 28.자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8. 오전 9시 40분경 B 사무실에서 C의 참여하에 스플리터칩 수출 관련 서류(무역금융 편취 관련 등) 및 조직도 등 일반 서류를 압수한다’는 내용의 영장번호 호에 대한 압수조서 1장과 ‘같은 날 오전 9시 35분경 D 사무실에서 C의 참여하에 2013년도 다이어리 등을 압수하고, 같은 날 C의 주거지에서 C의 참여하에 미화 38,900불 및 한화 3,200만 원 등을 압수한다’는 내용의 영장번호 호에 대한 압수조서 1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년 8월 8일경 C로부터 위 2장의 압수조서 참여인 란에 그의 서명 및 무인을 받고, 그 무렵 위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E과 F으로부터 영장번호 호에 관한 압수조서말미의 특별사법경찰관(리)란에 그들의 서명 및 날인을 받고, L과 K로부터 영장번호 호에 관한 압수조서 말미의 특별사법경찰관(리)란에 그들의 서명 및 날인을 받은 다음 각 압수조서 말미의 작성일자란의 작성일을 ‘2016. 1. 29.’로 기재했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하순경 지방검찰청에서, A, C 등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같은 검찰청 호)을 송치하면서 허위 작성된 위 압수조서 2장이 편철된 사건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작성된 공문서인 E과 F 명의의 영장번호 호에 관한 압수조서 1장 및 L과 K 명의의 영장번호 호에 관한 압수조서 1장을 각 행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