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40대)은 2020년 8월 31일경 시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남편과 함께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9월 1일경부터 9월 13일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9월 1일 낮 12시 30분경 남편과 함께 주거지를 이탈해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해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위해 보건소로 가던 중 태풍 피해를 입은 사업장을 남편과 함께 방문했고, 피고인의 남편이 이미 격리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외국국적으로 국제결혼을 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