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 남편 사업장 방문 벌금 300만원·집유1년

기사입력:2021-03-26 13:11:40
울산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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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자가격리 중 이탈해 남편의 사업장을 방문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주부)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220).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40대)은 2020년 8월 31일경 시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남편과 함께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9월 1일경부터 9월 13일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9월 1일 낮 12시 30분경 남편과 함께 주거지를 이탈해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해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위해 보건소로 가던 중 태풍 피해를 입은 사업장을 남편과 함께 방문했고, 피고인의 남편이 이미 격리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외국국적으로 국제결혼을 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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