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수탁 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업제안이나 교섭 진행 중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교섭단계까지 거쳤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술유출 피해를 입게 되는 일도 빈번하다. 문제는 현행법체계에서는 이런 사례를 규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상생법 개정안은 사업 제안이나 교섭 중인 경우와 계약 체결 이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 요구 또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을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해 서면으로 주도록 하는 등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상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