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가 수사 중 군 입대를 도피성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24일 본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피의자가 수사 중 도피성으로 군 입대를 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이른바 ‘제2의 승리 방지법’으로 불린다.
이 의원은 가수 승리, 배우 이서원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연예인들의 잇따른 ‘도피성 입대’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구속 혹은 형 집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중 군에 입대하게 되면 수사 관할권의 이첩 문제로 범죄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국방의 의무 자체를 범죄에 대한 반성 및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습이 정착될 사회적 우려도 있다.
법안 개정으로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은 물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