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댓글 유죄 원심 파기환송…"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기사입력:2021-03-25 10:57:5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피해자(자동차정보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작성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 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1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5. 16. 선고 2017고정22 판결) 및 원심(대구지방법원 2017.10.20. 선고 2017노2108 판결/제2형사부 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은 '기레기(기자와 쓰레기 합성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독자들의 조회수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기사의 제목과는 다른 홍보성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독자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미 ’기레기야‘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여러 개의 댓글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면서 이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다음’ 사이트는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네티즌 댓글’란을 마련했다. 피고인도 ‘네티즌 댓글’란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했다.

일반적으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EPS(Electric Power Steering)라는 용어로 통칭되는데 H자동차그룹은 이를 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라고 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MDPS1)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MDPS를 옹호하는 제목으로 게시되었고, 한편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은 일반적인 EPS의 장점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MBC는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MDPS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했고,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위와 같은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EPS의 장점에 기대어 H자동차그룹의 MDPS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 판결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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