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석동규 변호사 "강간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처벌 무거워"

-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형사사건의 전문성 가진 변호사 선임하는 게 중요 기사입력:2021-03-25 09:45:0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뜻한다.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 추행죄가 대표적인 규정으로, 현대사회가 발전해나가면서 성폭력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성범죄는 수법이나 형태에 있어 광범위성과 복잡성이 높아져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이다.
그 예시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처벌 수위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혹은 장애인 등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특별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아청법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에는 징역형 이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이뤄진다. 전자발찌,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최장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공무원 시험 제한 등이 보안처분에 속한다. 또한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걸려 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 교육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성범죄는 그 대상과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각 특례법 성립 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성범죄의 장애인 정의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다.

즉,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를 장애인으로 볼 수 있으며, 중증 이상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범행 장소가 엘리베이터 혹은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폐쇄적인 곳이거나, 가해자가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사 및 지도자일 경우에는 성폭력이 성립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청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주성 석동규 변호사는 "만약 이러한 범죄에 관련되었다면,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강력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주성의 석동규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다. 전주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바 있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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