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아청법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에는 징역형 이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이뤄진다. 전자발찌,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최장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공무원 시험 제한 등이 보안처분에 속한다. 또한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걸려 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 교육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성범죄는 그 대상과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각 특례법 성립 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성범죄의 장애인 정의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다.
즉,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를 장애인으로 볼 수 있으며, 중증 이상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청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주성 석동규 변호사는 "만약 이러한 범죄에 관련되었다면,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강력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주성의 석동규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다. 전주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바 있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