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지 않는 식으로 행해지던 상조회사들의 바가지요금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조회사로 대표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에게 거래명세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회사 등이 장례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내역공개를 비롯해 서비스가 공급된 이후에도 거래명세표가 발급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이를 증빙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반해 장례식장의 경우 지난 201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용품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명세표 발급을 의무화해 바가지요금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조회사 소비자피해 접수 건이 627건에 이르며 220건이 환급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거래명세표가 발급이 의무화된다면 상조회사가 고객들을 속이는 일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최승재 의원, 상조회사 바가지요금 방지법 발의... 상세 거래명세표 발급 의무화
기사입력:2021-03-24 14: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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