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눈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40대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1-03-24 11:42:02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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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9일 피해자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9).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40)은 2020년 10월 23일 오후 3시 20분경 김해시 한 아파트 107동 부근 주택가 사이 골목길에서 이전에 근처 식당에 있던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66)의 일행과 서로 눈을 마주쳐 시비된 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됐다.

그러면서 “내한테 욕한 사람 데리고 온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4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구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여러 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5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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