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3년 1월 3일 울산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108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5년 10월 30일경까지 총 649회에 걸쳐 합계 24억675만 원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3일 울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C 명의 은행 계좌에서 335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은행 계좌로 계좌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9년 6월 25일경까지 총 178회에 걸쳐 합계 20억569만 원을 횡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횡령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점,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 C는 결국 파산에 이른 점, 피해금액 중 29억 원 정도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약 15억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