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회사자금 44억 횡령 호화 생활하고 회사 파산 40대 징역 7년

기사입력:2021-03-24 10:50:32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3월 19일 약 6년 동안 총 827회에 걸쳐 약 44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92).
피고인(40대·여)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로 옮긴 후 2019년 8.경까지 경영지원본부의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총괄담당했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3일 울산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108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5년 10월 30일경까지 총 649회에 걸쳐 합계 24억675만 원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3일 울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C 명의 은행 계좌에서 335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은행 계좌로 계좌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9년 6월 25일경까지 총 178회에 걸쳐 합계 20억569만 원을 횡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횡령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점,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 C는 결국 파산에 이른 점, 피해금액 중 29억 원 정도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약 15억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52,000 ▲89,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2,500
비트코인골드 47,150 ▲240
이더리움 4,50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590 ▲250
리플 753 ▼2
이오스 1,174 ▲5
퀀텀 5,720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47,000 ▲116,000
이더리움 4,50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590 ▲180
메탈 2,416 ▼72
리스크 2,606 ▼32
리플 754 ▼2
에이다 671 ▼3
스팀 41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29,000 ▲83,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2,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49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490 ▲140
리플 752 ▼2
퀀텀 5,705 ▲35
이오타 337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