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삼영이엔씨 사측은 300억 전환사채 이사회 부의 안건의 진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삼영이엔씨 정관 제17조에는 전환사채발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작년 2020년 1월에 소수주주들이 그렇게도 절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하더라도 리픽싱 규정(주가가 낮아질 경우에, 전환 가격이나 인수 가격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넣어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규정이다.
전환사채발행 요건에 맞지 않다며 소수주주들이 반대의견을 주장했고, 당시 황재우 전 대표도 그것에 반대했던 이유다.
이와 관련, 소수주주들은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도 제기했었다. 2021년 1월에 전환사채권자인 BK 조선업 투자조합, 나우에이스파트너십펀드가 선제적으로 콜옵션 행사해 이제는 더 이상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해서 무효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게 되자 소수주주들이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회사 정관에는 분명히 1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측은 “황재우 대표는 회사에 오랜 기간 재직했던 사람이다. 이선기, 황혜경 이사(전 공동대표)도 재직기간은 짧지만, 정관 그 조항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황재우 대표가 300억 전환사채발행 건을 의안 상정했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측에서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를 현 경영진의 비리라고 마구 쏟아내고 있다. 자신이 오랫동안 재직한 회사의 정관에서 전환사채발행에 대해서 100억 원이라는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안건을 상정하는 대표이사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주주가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2020년 1월 전환사채발행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황재우 현 대표이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공동대표들이 사실에 근거한 비난을 해야 대응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니 회사 측 입장에서는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삼영이엔씨 황혜경 이사가 언론매체를 통해 주장하는 300억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소집에 대해 황재우 대표는 “대표로서 이사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소집을 요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제1회차 전환사채(CB) 콜옵션에 대한 대표이사 일임에 대해서는 발행의 주체인 황혜경, 이선기 전 대표의 2020년 12월 자사주 매도 건과 비견해 콜옵션에 대해서는 차후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환사채 추가 발행과 그에 해당하는 정관변경에 대해서 줄기차게 요구한 사람은 사외이사 조00이었다. 이선기, 황혜경 이사가 주도한 100억원의 전환사채발행, 사외이사 조00이 요구한 30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은 맥락이 동일하다. 이는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대주주인 황원 회장의 주식 가치를 희석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손맞잡고 자신들의 주장에는 의결권을 달라고, 회사 측에 의결권을 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회사 정관을 한번도 주의깊게 읽어보지 않고 하는 주장이라는 애기다”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삼영이엔씨는 이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이 아닌 미래를 항해 그간의 부진, 일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황혜경, 이선기 이사가 주도하는 의결권 모집행위는 회사의 존속이 아닌 회사의 소멸, 자신들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삼영의 주주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고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삼영이엔씨, 300억 전환사채 이사회 부의 안건 진실 밝혀
전환사채 추가발행과 정관변경 줄기차게 요구한 사람은 사외이사 기사입력:2021-03-23 1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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