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40대·여)은 2009년경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B교도소에 수감 중 같은 방실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먼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도 피해자를 면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게 됐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피해자로부터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내 남편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라 투자처를 찾고 있다. 네 명의나 네 가족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내가 돈을 줄테니 주식 관리를 해달라. 수익금의 일부를 챙겨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의 자금으로 VIP 주식투자클럽 등에 가입, 주식 관련 정보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수 억 원을 위 주식 정보에 따라 투자하던 중, 피고인도 주식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투자를 하려했으나 피고인이 보유한 자금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피해자에게 주식매수 종목 및 매도 시기, 수익률 등을 계속 보고해야 하므로 임의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투자처를 알게 됐다고 거짓말해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물류유통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 같다.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의 명의 예금계좌로 2018년 5월 3일경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9년 4월 30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물류유통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억9180만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편취액 합계 3억6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으로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이 물류(유통)에 투자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물류(유통) 사업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6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