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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이용호 의원(사진=이용호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율 정함에 있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0.8%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대수수료율은 최하 연간매출액 기준이 3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열악해져 체감되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