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기업의 임직원과 비영리단체의 참여 보장,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경험 축적을 통해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은 정부, 민간 전문가, 산업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맞게 인터넷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승래 의원은 “누구나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민간이 참여하고 정부와 협력하는 새로운 정책 결정 모델은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