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서 3기 신도시 투기의심사례 적발…형이 LH 직원

기사입력:2021-03-19 16:01:53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경호처에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심사례 1건을 적발했다.

청와대는 19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의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호처를 조사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 413㎡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2002년부터 근무해 현재 4급 과장인 해당 직원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이 있긴 했으나 투기로는 의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73.24 ▲119.48
코스닥 888.35 ▲11.54
코스피200 575.31 ▲17.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516,000 ▲533,000
비트코인캐시 774,000 ▲6,000
이더리움 5,35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4,590 ▲420
리플 3,793 ▲36
퀀텀 2,920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526,000 ▲506,000
이더리움 5,351,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4,610 ▲470
메탈 707 ▲5
리스크 308 ▲2
리플 3,790 ▲31
에이다 888 ▲11
스팀 12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510,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775,000 ▲7,000
이더리움 5,35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4,670 ▲540
리플 3,793 ▲38
퀀텀 2,902 ▼7
이오타 22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