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특금법 릴레이세미나 성료

기사입력:2021-03-19 09:55:30
(왼쪽위부터)조원희 대표변호사, 토머스 나젤(Thomas Nägele)변호사, 안태현(Tammy Ahn)대표, 루이스 레호트(Louis Lehot)변호사가 웹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br /><br />
(왼쪽위부터)조원희 대표변호사, 토머스 나젤(Thomas Nägele)변호사, 안태현(Tammy Ahn)대표, 루이스 레호트(Louis Lehot)변호사가 웹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테크노파크(최종열 원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성학 센터장), SACA(스위스 아시아 크립토 얼라이언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학회와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후원으로 3월 16~17일 진행한 ‘블록체인 국내∙외 규제동향 및 특금법 시행’ 온라인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첫째 날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해외에서의 블록체인 규제동향을 다뤘다. 조원희 대표변호사의 해외 규제동향 개관을 시작으로 2세션은 루이스 레호트(Louis Lehot) 변호사가 미국 블록체인 규제동향, 3세션은 안태현(Tammy Ahn) 대표의 싱가폴 블록체인 규제동향, 4세션은 토머스 나젤(Thomas Nägele) 변호사가 리히텐슈타인 및 EU 블록체인 규제동향, 마지막 세션에서는 위르그 발텐스페르거(Jürg Baltensperger) 변호사가 스위스 블록체인 규제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조원희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는 자금세탁장비 금융대책기구(FATF)의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어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는데, 규제가 구체화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태현 대표는 “싱가폴은 계속적인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유틸리티 코인까지도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어 향후 싱가폴에 진출하는 경우 사전에 규제를 충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다”고 조언했다.

둘째 날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주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한 현안을 짚어 보는 자리였다.

먼저 김동환 변호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인가? 사례 및 이슈를 점검하는 것으로 포문을 연 후, 2세션은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정지열 협회장이 금융회사의 VASPs AML 위험 평가 근거 및 방법론, 3세션은 이지시큐 박관서 수석컨설턴트가 ISMS 인증을 위한 실무적 쟁점을 정리했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 참여한 윤석빈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교수는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도 서로 융합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고, 코인데스크의 김병철 편집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연결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권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에이아이플랫폼의 신형섭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고 싶어도 재정적, 인력적 여건이 맞지 않아 신고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부분을 규제샌드박스로 풀어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블록체인 산업에 주요 취급업무의 역량을 갖춘 로펌으로서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조원희, 박경희, 김동환 변호사가 담당하는 [Blockchain Desk]를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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