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삼영이엔씨(주)(대표 황재우)는 사내이사 황혜경, 사내이사 이선기, 사외이사 조경민이 지난 3월 15일자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온 현 대표이사 해임의 건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감사의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후속조치 논의에 관한 이사회 소집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답변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황 대표가 레디케어로 인해 회사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과 이사회 결의 없이 급여를 두배 이상 가져갔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각 특경법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황혜경 사내이사는 "주주제안을 통해 현 대표이사의 측근들로 신규 이사진들이 선임된다면 현 대표이사의 경영권 독식에 의한 독단적인 이사회가 이루어져 결국 그 피해는 주주들이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이사 선임 안건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상법 390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명하고 있다.
삼영이엔씨는 공시를 통해 정기주주총회를 3월 30일자로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회사측은 “회사의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업무를 코앞에 둔 이 시점인 정기주주총회 불과 1주일 전에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회사의 불안정을 초래, 내부 분란만을 도모하려고 하는 전 대표이사들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황혜경, 이선기 전 대표와 조경민 사회이사는 내용증명에서 언급한 현 황 대표이사 배임은 아무런 진행상황도 없고 근거자체도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으로, 그동안 전 대표이사들이 경영권 장악을 위해 한 액션으로 사실무근의 내용인 것이다”고 일축했다.
삼영이엔씨는 대주주 황원 회장이 1978년 삼영사를 창립한 이래 40여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차곡차곡 한걸음씩 나아가 부산의 해양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고, 황재우 대표이사는 회장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해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이어받을 것이 법적으로 공증까지 되어 있는 회사의 경영자이다.
황재우 대표이사는 “코앞으로 다가온 정기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이와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회사 내부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들을 모두 잊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함께 협력하여 회사를 경영하고자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삼영이엔씨, 전 대표 등 이사회소집요청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
기사입력:2021-03-18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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