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유지 마당인 주차장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마당 내에서 이동시키고자 차량에 탑승했다가 불상의 이유로 차량이 후진됐고, 그 바람에 다른 차량과 충돌하자 그 충돌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위치를 다시 2m전진시킨 것이 이 사건의 경위인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
피고인(50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차례 약식명령(벌금형)과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인 2020년 10월 3일 오후 6시 30분경 울산 한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물건을 꺼내기 위해 차량에 잠시 들어갔던것이지 운전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 상대방인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