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개발가능성 등 미끼 10억 상당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징역 5년

기사입력:2021-03-17 11:15:42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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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1일 사실상 보전산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개발가능성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부동산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4~5배 부풀려 매도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867, 2018고단3526 등 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퇴직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김용희 판사는 "피고인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발가능성 등을 미끼로 투기를 조장하고, 시가 상승 유혹과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미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개발가능성도 확보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온전한 소유권조차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판매했다.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 13명에 대한 피해금 합계가 9억5652만2800원에 이르며, 임금 미지금으로 인한 피해가 310만원이다. 기망행위의 정도와 사기의 고의가 강하고, 단순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비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금액 변제하거나 다른 재산권 이전 약속하고 일부 피해자(5명 피해금액 합계 3억7467만원 상당, 다른 피해자 3명 1,0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지급-이중 한 명 합의의사 철회)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 중 8명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수십 명 내지 200명에 이르는 직원들에게 매월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했고, 직원들이 판매하는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의 10~30%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약 30억원)하는 등 기획부동산회사의 월 고정지출이 5억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개발이익이 있다. 개발가능한 임야다. 임야에 8미터 도로를 책임지고 개설해주겠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분할등기도 해주겠다. 소유권이전등기 넘겨주겠다. 서귀포시 임야가 투자가치가 크다.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강원도는 앞으로 남북통일되면 큰 돈 벌 수 있다. 모든 사항은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피고인은 부동산회사명의로 평당 10만 원으로 매수한 D임야를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평당 47만~55만원에 매도하는 등 매입가의 4~5배가 넘는 금액으로 판매했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D 임야에 관하여 약 100명의 매수인들로부터 합계 약 76억 원을 수령). 그런데도 피해자들에게 매매대상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울주군 D 등 토지를 100~400평으로 쪼개어 도로가 개설된 전원주택단지 형태로 분할 매도했고,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도로개설 및 주택건축이 가능하고 사기 상승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해당 토지들은 산림보전을 위한 보전산지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경우에만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허용되나, 해당 토지들은 이를 현저히 초과해 토지 형질변경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농림업인이 아닌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건축해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피고인은 토지들의 개발가능성 등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그에 관해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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