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금 95억원 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남편 살인·사기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3-17 00:10:2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 약 95억 원(26개 보험상품가입, 매달 보험료 4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임신 7개월의 아내(혼인 당시 캄보디아 국적이었으나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에 대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1686 판결).

피고인(50대)은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경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했던 아내(2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는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여부.

△1심 : 무죄(간접증거만으로 범행 증명할 수 없다), △환송 전 원심 :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및 사기 유죄[무기징역, 사고 두달 전 30억 원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점 등], △환송판결 : 파기환송(살인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취지), △환송 후 원심 :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죄[금고 2년],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무죄, 사기 무죄.

환송후 원심(대전고등법원 2020. 8. 10. 선고 2017노202 판결)은 환송판결(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이 파기이유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와 심리과정을 거친 다음 해당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에 대해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유죄로 판단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 등 살인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과 관련해서도,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고, 일상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상고장에 유죄 부분에 대하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를 기재했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03,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825,500 0
비트코인골드 67,350 ▲250
이더리움 5,055,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46,420 ▼100
리플 890 ▼4
이오스 1,570 ▼1
퀀텀 6,77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29,000 ▼114,000
이더리움 5,063,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46,440 ▼100
메탈 3,190 ▼21
리스크 2,874 ▼16
리플 891 ▼4
에이다 924 ▼4
스팀 4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69,000 ▼155,000
비트코인캐시 825,000 ▲1,500
비트코인골드 67,250 ▲1,250
이더리움 5,051,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46,430 ▲70
리플 890 ▼4
퀀텀 6,830 ▲60
이오타 50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