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예비, 음모로 처벌 가능

기사입력:2021-03-16 11:33:52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 30대 남성이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것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4년 및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7년을 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최근 그 적용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지 않다고 보아, 이러한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해당 성인은 강간죄로 간주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요즘 학생들의 성장이 빠르고 화장을 하는 등을 하여 겉모습만 보고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형법에서는 강간죄 등의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예비, 음모죄를 처벌하게 되었다. 즉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계획하거나, 실행을 준비하였다면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지 않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박재현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예비, 음모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계획하거나 밀접한 준비행위를 하였다면 실제 만나지 않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므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중범죄이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신상정보공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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