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유죄 판단 1심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3-16 08:47:5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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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 6월)라고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17도15287 판결).
현역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6. 10. 14.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8.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12.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북부지법 2017. 9. 7. 선고 2017노570 판결, 2017초기647 위헌심판제청)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석명을 구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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