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2021년 1월 20일 흡연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스티로폼 등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는 곳에 담뱃불을 털어 껐다가 화재를 발생시켜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점인 점, 4명중 피해자(차주 500만 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 등 소훼 1500만원 상당) 2명과는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1일 오후 3시 4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흡연 후 담뱃불을 털어 끄게 됐다.
당시 그곳에는 스티로폼 및 종이박스 등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소화하여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담뱃불을 스티로폼 박스 등 분리수거물품 방향으로 털어 끈 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피고인이 털어 낸 담뱃불이 스티로폼 박스 등에 옮겨 붙어 그 불이 위 건물 외벽과 옆 건물 외벽, 주차된 차량으로 번졌다. 결국 2억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담뱃불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렸다가 수억 상당 소훼 20대 벌금 800만원
기사입력:2021-03-13 1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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