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주택법위반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분양대행업체 대표 각 벌금 1000만 원

주택법 제39조 1항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 받은 것으로 판단 기사입력:2021-03-12 17:08:51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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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엘시티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176).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는 엘시티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의 대표인 자로, 2015년 10월 31일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엘시티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O동 호에 대해 자신의 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았다.

피고인 B씨(이영복씨 아들, 부사장)역시 2015년 10월 31일경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엘시티 아파트 O동 호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전분양예약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분양예약 신청자들보다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제10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제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위 규칙 제4조에 규정된 각종 주택의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선착순에 의한 분양을 할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분양을 방지하고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분양을 위하여 미분양 세대에 대한 사전분양예약자를 모집했을 경우에는 사전분양예약 신청자들에게 미리 고지한 내용과 같이 미분양된 세대 전부를 우선하여 분양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엘시티 아파트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2015년 10월 31일 오전까지 청약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이 종료된 이후 미계약분 아파트에 대하여 2015년 10월 31일 오후에는 3,000만 원을 예치한 사전예약자 159명을 상대로 추첨방식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5년 11월 1일에는 500만 원을 예치한 사전예약자 1,893명을 상대로 추첨방식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어,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분양을 위하여 동순위 사전예약자들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모두 공개한 후 공평하게 추첨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전예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자들보다 앞서 분양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사전분양예약작업) C는 2011년경부터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의 분양을 위해 D로 하여금 VIP 고객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을 위한 마케팅을 하도록 했고, D는 지인들을 통하여 VIP 고객들을 사무실 또는 호텔 스위트룸에 설치한 홍보관으로 모집하여 600여명으로부터 분양의향서를 수령했다.

또한 2014년 8월경 아파트 분양대행업체가 선정되자 C는 D와 협의해 VIP 고객들을 상대로 좋은 동호수를 배정해 준다고 하면서 3,000만 원씩을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계좌로 예치받고 분양예약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해당 아파트의 사전분양예약을 진행했고, 2015년 9월경까지 총 159명으로부터 각 3,000만 원을 예치받는 등(D 모집인원 12명) 아파트 분양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했다.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및 입주자 청약) 부산 해운대구청에서는 2015년 10월 6일경 엘시티PFV에서 신청한 엘시티 아파트 총 882세대의 분양(특별공급 세대 111세대, 일반공급 세대 771세대)을 위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했고, 이에 따라 엘시티PFV에서는 2015년 10월 8일경부터 아파트의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후 모델하우스를 정식으로 개장했고, 2015년 10월 13일에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 부양) 111세대에 대한 청약 및 당첨자 발표, 2015년 10월 14일에 일반 공급 1순위자(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 중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보유 및 저축잔액 1,500만 원 이상)에 대한 청약이 진행됐고, 2015년 10월 22일에 일반공급 세대의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를 했다.

(분양계약체결) 엘시티PFV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특별공급 당첨자 및 1순위 청약 당첨자 882명을 상대로 합계 505세대(특별공급 31세대, 일반공급 474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 10월 31일 오전에 예비당첨자 170명을 상대로 합계 15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 2015년 10월 31일 오후에 3,000만 원을 예치한 사전 분양예약자 159명을 상대로 합계 55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그 무렵 C의 지인 등을 상대로 43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 11월 1일에 500만 원씩을 예치한 사전 분양예약자 1,893명을 상대로 합계 81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해당아파트는 총 공급가격의 10%가 계약금으로 책정되어 있고, 계약금의 지급은 계약체결 당시에 1차 계약금 5,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납부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에 나머지 2차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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