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3월 11일 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욕창 생긴 중증장애 수용자 간병 다른 수용자에 시킨 안양교도소」관련,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입소 당시 건강상황) 해당 수용자는 입소 당시 뇌병변 중증장애(하반신마비, 우측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여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당 수용자의 24시간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간병 수용자를 지정해 약 1년간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간병 수용자의 의료행위) 법령에 근거한 간병 수용자가 대소변 처리, 목욕, 식사, 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던 중에 욕창에 대한 경미한 의료조치(소독약과 연고 바름)가 있었다.
(조치사항)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전에 하반신 마비 장애인수용자의 휠체어 이동 중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휠체어에 안전밸트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전국 교정시설에서 간병 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 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으나 간병 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는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의료인력 확충, 간병인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 없어
기사입력:2021-03-11 1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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