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혁신위원회,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등 권고

기사입력:2021-03-10 17:58:12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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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3월 10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소년보호기관 인권친화적 시설개선, 소년보호시설 생활실 소규모화, 소년원 입원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 조사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7차)했다고 밝혔다.
권고 내용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 상담지원 확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와 협업 강화.

청소년 비행 등 범죄행동은 가족, 학교, 또래 등 역기능적 환경 요인뿐 아니라, 아동기 부정적 경험(학대, 폭력, 방임 등) 등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범죄행동으로 동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죄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더불어 성장기 또는 현재의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 상담지원 등 치유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

(소년보호기관 인권친화적 시설 개선)=△소년보호기관 기본설비 점검 △안전한 설비로의 교체 △개별샤워실 완비.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은 보호소년등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소년보호기관에는 위험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 생활실의 기본설비를 교체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소년보호시설 생활실 소규모화)=△소년보호시설 생활실 소규모화를 위한 기반 조성 △1인 생활실 원칙 확립 △생활실 1인당 면적기준 확보.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법령상 4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생활실에서는 10명 이상의 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8명이 정원인 다인실을 최대 22명이 함께 사용하는 등 과밀수용 심각하다.다인실을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는‘생활실 소규모화’추진 시 「법무시설 기준규칙」상 1인당 시설면적 기준인 1인실 8.8㎡, 다인실 6.6㎡의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소년원 입원 청소년의 정신건강 전수조사)=△소년보호기관 정신건강 전수조사 실시 △지속적인 개별적 의료처우 실시가 그것이다.

성인 206명과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나라 보호관찰소 연구에 의하면 성인의 45.6%(94명) 및 청소년의 45%(54명)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아동학대의 기왕력도 높은 것으로 보고 됐다. 또한 재범에 아동기 학대와 정신질환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3명의 소년원생 연구에서 90.8%의 소년이 1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보이는 경우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파탄적행동장애에서 반복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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