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청소년 비행 등 범죄행동은 가족, 학교, 또래 등 역기능적 환경 요인뿐 아니라, 아동기 부정적 경험(학대, 폭력, 방임 등) 등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범죄행동으로 동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죄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더불어 성장기 또는 현재의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 상담지원 등 치유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
(소년보호기관 인권친화적 시설 개선)=△소년보호기관 기본설비 점검 △안전한 설비로의 교체 △개별샤워실 완비.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은 보호소년등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소년보호기관에는 위험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 생활실의 기본설비를 교체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소년보호시설 생활실 소규모화)=△소년보호시설 생활실 소규모화를 위한 기반 조성 △1인 생활실 원칙 확립 △생활실 1인당 면적기준 확보.
(소년원 입원 청소년의 정신건강 전수조사)=△소년보호기관 정신건강 전수조사 실시 △지속적인 개별적 의료처우 실시가 그것이다.
성인 206명과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나라 보호관찰소 연구에 의하면 성인의 45.6%(94명) 및 청소년의 45%(54명)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아동학대의 기왕력도 높은 것으로 보고 됐다. 또한 재범에 아동기 학대와 정신질환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3명의 소년원생 연구에서 90.8%의 소년이 1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보이는 경우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파탄적행동장애에서 반복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