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발달이나 신체건강을 해치는 범행이고,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의 훈육을 부탁받고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50대·여)은 피해자(11·여)의 모친과 2019년 1월경 굿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자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드나들며 함께 피해자를 훈육해 왔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2일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아라.'라고 혼을 내면서 약 30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했다.
또 같은 해 7월 13일경 피해자가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내다가 나무 재질로 된 회초리(길이 약 55cm)를 들고 피해자의 손과 팔과 다리 부위 등을 수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