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지정한 급여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안에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월급은 물론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을 때에도 이 같은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에서 다양한 노동상담을 진행해 온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법 규정을 알면서도 일부러 지키지 않은 분들보다는 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책임을 추궁 당한 경우가 더욱 많다. 근로기준법 하나만 해도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많은 데다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힘써야 하는 사업자들이 이를 모두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노동 관계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진행하느라 자산을 낭비하게 된다. 자체적으로 법무팀, 인사팀 등을 운영하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모를까 이러한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은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해 깊은 수렁에 빠지기 쉽다.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