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준법지원센터, 재범성 높은 무단가출 보호관찰 대상자 대구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1-03-08 11:57:56
안동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안동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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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조태진)는 3월 7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장기간 가출해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A씨(21)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입건 전력이 있었던 A씨는 2019년 7월에도 구인되어 법원의 선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2020년 7월부터 보호관찰관의 허가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무단가출해 무위도식 생활을 하며, 여러 건의 사건에 연루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안동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밀착적 지도・감독에도 선행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A씨에 대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아 구인, 대구소년원에 유치했고, 현재 A군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이 신청된 상태이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조태진 소장은 “청소년은 가출하면 대부분 범죄를 통한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간 가출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선제적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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