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상처 입힐 의도 없었어도 강간치상죄 성립한다… 인정범위 넓어 대응이 중요

기사입력:2021-03-08 11:20:3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A씨는 도박장에서 만난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자 “몸이나 한번 주라, 칼로 쑤시기 전에 택시를 타고 빨리 온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거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간치상죄는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강간치상죄 성립은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데, 강간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어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며, 실제로 성관계는 하지 않아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또한 강간치상죄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자연치유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에게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질막의 파열도 상해로 인정되고,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특성상 크고 작은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폭행 사건이 강간치상죄로 의율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강간치상죄의 경우 기타 성범죄에 비해서도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에 피의자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는 큰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점차 무거워지는 추세인데, 특히 강간치상죄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므로 강간치상죄가 문제된 경우 신속히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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