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
피고인(20대·남)은 2020년 7월 8일 오후 11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대구 청구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네거리 쪽에서 MBC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1km 가량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