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총선관련 주식투자 미끼 5천만 원 편취 50대 실형

기사입력:2021-03-08 10:46:14
울산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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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2021년 2월 18일 총선관련 주식투자를 미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 등 명목으로 2,15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와 기존에 다른 금전거래를 하면서 일부 수익금을 주기도 한 점, 고수익을 노리고 특별한 검증 없이 큰 돈을 지급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50대·여)은 2018년 1월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12.까지 수익금 1,0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2018. 12.경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1월 23일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12월 26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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