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50대·여)은 2018년 1월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12.까지 수익금 1,0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2018. 12.경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1월 23일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12월 26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