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횡령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40대)은 2015년 3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피해자 ●●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총동창회장으로서 총무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된 총동창회비 관리, 총동창회 운영 총괄 등의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20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좌에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 2018년 2월 28일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8485만4250원을 마음대로 소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