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5개 시․군 지부와 업무협약체결, 분기별 협의체 간담회 실시, 농협 협력기관지정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특히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농촌지역에 대상자를 지원해 왔고, 이번 협의회에서는 법무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단위농협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 결과와 단위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대상자를 인솔해 농촌현장을 지원했지만, 지역 농협이 협력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농협직원이 대상자를 농가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방안 등 보다 효율적인 농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간 적극 지원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안동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연인원 1,238명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일손지원 연인원 178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지역 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조태진 소장은 “관내 농협관계자들과 협력해 일손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지원 사회봉사가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봉사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