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불륜의심해 상간남에게 전화하려던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 선고유예

기사입력:2021-03-03 14:45:45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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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에거 전화를 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피해자인 남편의 손가락을 꺾는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형의 선고(벌금 70만원)를 유예했다(2020고정738).
문 판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21일 오전 1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 불륜을 의심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성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공소사실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뺏으려던 것이 누구의 휴대폰인지 불분명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나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나 일관되게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불륜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싸움이 일어났다’. ‘그 후 내 휴대폰으로 상간남에게 전화하려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으려고 손가락을 꺾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도 대질조사시 ‘내 휴대폰과 피해자 본인 휴대폰으로 모두 전화시도한 것은 맞다’고 진술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뺏으려던 휴대폰은 피해자의 것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폭행때문에 손가락을 다친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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