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불법선거운동 폭로하겠다며 돈 뜯어낸 피고인 '집유'

기사입력:2021-03-03 12:22:3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25일 비례대표로 출마해 군의원 후반기 임기를 약속받았음에도 좌절되자, 불법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이를 약속한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서 돈(6천만원)을 뜯어 내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17).
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의 일부를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70)은 2006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칠곡군의회의원(가 선거구)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칠곡군의회의원으로 출마하되 이△△ 전 국회의원(제16, 17, 18대)주선으로 2010년 4월경 군의원 임기 후반기 2년(2012. 7.부터 2014. 6.까지)은 피고인이 맡기로 약속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후 도○○(비례대표 1번)이 약속과 달리 군의원직에서 사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고 지역(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이□□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비공식적으로 도운 대가로 이△△ 전 국회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이자 이□□ 국회의원의 비공식 선거운동 관련 자금집행을 담당한 피해자 이OO으로부터 불법 선거운동비용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 이△△ 전 국회의원 등을 협박해 피고인의 의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말경 이△△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선거운동 대가로 피고인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대화를 유도하여 몰래 녹음하고, 2012년 5월 2일경 재차 사무실에 방문해 피고인이 작성한 ‘이번 국회의원 선거동안 일어난 탈·불법 행위들은 지면으로 다 쓸 수 없고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다 이야기하겠다. 그들의 세치 혀에 놀아난 내가 정말이지 바보스럽고 머리를 땅에 찧고 싶다’는 취지의 양심선언문, 피해자와의 위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 CD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군의원직에 대해서 책임져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2년 6월경 도○○이 군의원 사퇴서를 제출했음에도 칠곡군의회 회의에서 부결되어 피고인의 군의회 입성이 결국 좌절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법 선거운동비용을 지급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2년 7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군의회 의원직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폭로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군의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군의원이 토목 업체를 운영하면 오해를 살까봐 운영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손해가 2억원 정도 된다. 적어도 6,0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년 8월 말경부터 2012년 9월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4.70 ▲50.52
코스닥 855.65 ▲22.62
코스피200 359.06 ▲6.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99,000 ▲1,277,000
비트코인캐시 712,500 ▲3,500
비트코인골드 48,940 ▲960
이더리움 4,490,000 ▲6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360
리플 730 ▲7
이오스 1,084 ▲13
퀀텀 5,595 ▲1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20,000 ▲1,088,000
이더리움 4,487,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310
메탈 2,210 ▲35
리스크 2,139 ▲40
리플 731 ▲7
에이다 664 ▲6
스팀 365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00,000 ▲1,336,000
비트코인캐시 713,000 ▲4,500
비트코인골드 48,370 ▲2,040
이더리움 4,482,000 ▲60,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390
리플 729 ▲7
퀀텀 5,585 ▲115
이오타 32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