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립대학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매각 시 대학회계 세입해 대학발전 위해 활용 가능 기사입력:2021-02-26 20:53:5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처분 수입금을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하여 대학의 발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국유재산으로 보아 매각을 하더라도 그 매각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되어 대학이 자체적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국립대학 총장들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을 대학회계로 귀속시켜 해당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촉구해 왔다.

특히 이 법령 개정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는 열악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번 법률 개정을 첫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하는 등 개정안을 적극 주도해 왔다.

부산대는 지난 제20대 국회 때부터 법령 개정을 제안하여 추진해왔으나 20대 국회 폐회로 자동 폐기되자, 다시 21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 및 법안을 병합 심사하도록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10호를 신설하여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에 국유재산 처분수입금을 추가했다.

제26조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대학의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기재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대학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학령인구 감소,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인하 등에 따라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 부족한 국가지원금 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국립대학들의 발전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63,000 ▼161,000
비트코인캐시 704,500 ▼3,000
비트코인골드 48,260 ▼290
이더리움 4,51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030 ▼180
리플 729 ▼1
이오스 1,137 ▼2
퀀텀 5,97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01,000 ▼213,000
이더리움 4,52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090 ▼210
메탈 2,382 ▼7
리스크 2,531 ▲4
리플 730 ▼1
에이다 678 ▲2
스팀 3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92,000 ▼172,000
비트코인캐시 703,500 ▼2,000
비트코인골드 48,880 ▲120
이더리움 4,509,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7,960 ▼110
리플 727 ▼1
퀀텀 5,960 ▼25
이오타 333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