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한 이상,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추가적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조향능력 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피고인의 차로 변경과 '피해자 차량의 조향능력 상실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및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이 작성한 (블랙박스 영상 맵핑,CCTV영상서 피고인 차량이 3차로서 2차로로 차로 변경, 소요시간 길어도 0.585초-속도 40km/h, 6.5m)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및 이를 토대로 한 이 법원 및 원심 법원에서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사고 전 까지 피해자 차량은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짧은 순간에 피해자의 졸음운전이나 피해자 차량의 결함이라는 다른 사정이 개입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271,980,690원(대인 269,481,330원, 대물 2,499,36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후사경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이 조향능력을 상실한 데에 피해자의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A(20대·남)는 2018년 2월 1일 오후 6시 30분경 그랜저 차량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해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됐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를 현장에서 양측 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고단1731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흰색 그랜져)은 3차로, 피해자 차량(검정색 옵티마)은 2차로에 각 위치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전후로 피고인 차량의 차로 변경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차량의 차로 변경이 이 사건 사고와 매우 근접한 때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조향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